성착취 영상물 제작·판매·유포 혐의 등
박사방 범죄집단조직한 혐의 추가기소
檢 "강훈, 박사방 2인자 자랑스러워 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려 했지만 변호인이 혐의별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뒤늦게 확인하며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 구형은 이뤄졌지만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추후 결심 공판에서 하기로 했다.
속행 전 밝힌 구형 의견에서 검찰은 "강훈은 성착취물 유포·제작 범죄집단 박사방 조직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고 조주빈과 일체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강훈은 죄의식 없이 조주빈이 박사방에서 유포하는 것을 돕고 성착취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피해자를 모욕·희롱했다"며 "강훈과 조주빈은 피해자를 물건 취급하며 충격적인 범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훈은 박사방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계속 유포돼 피해자들은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고통은 가늠조차 어렵다"고 했다.
또 "강훈은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반성문을 제출하나 범행을 부인하며 축소하려 한다"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 회피하는 것을 고려하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요청했다.
강훈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훈은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그외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조주빈과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있다.
조사결과 강훈은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맡으며 사실상 박사방 2인자 행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강훈은 박사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며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희롱하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잡게 했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주빈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할 공동의 목적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하며 강훈도 범죄집단 조직에 가담했다고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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