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6개월…검찰 보완수사 요구 2배 늘었다

기사등록 2021/07/06 12:00:00

경찰, 올 상반기 32만3056건 검찰 송치

檢재수사 요청 비중은 감소…5.0%→3.2%

경찰 무혐의 판단때 피의자 신분 벗어나

경찰청, 영장심의위 제도 개선 요구 계획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 6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전년도에 비해 검찰이 경찰에 사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검·경이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도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6월 총 32만3056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중 9.7%(3만1482건)를 보완수사 요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을 보면 경찰은 총 44만39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가운데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던 것은 4.1%(1만8074명)였다.

기존에는 '명수'를 사건집계 기준으로 삼았지만, 올해부터는 '건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 다만 각 기준 내에서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4.1%에서 9.7%로 대폭 상승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의 보완을 요구하는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인데, 경찰은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검사의 통제가 강화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돼 자연스레 경찰을 향한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들이 공소권 행사에 집중하면서 경찰 수사기록을 과거보다 엄격히 검토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경찰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해 6월까지 총 17만2857건을 불송치 결정했는데, 검찰은 이 중 3.2%(5584건)를 재수사 요청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경찰이 26만5597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5.0%(1만3148명)를 재수사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의 수사중지 사건 관련 검찰이 시정조치 요구를 한 비율은 지난해 2.3%에서 올해 3.2%로 상승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 중지한 사건을 검사가 소재 추적을 요구하는 성격의 시정조치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사권조정으로 수사 절차 상 국민 권익이 강화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검찰에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때까지 피의자 신분이 계속 유지됐다"며 "새 체계에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는 순간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까지 약 22만명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고, 올해 전체로는 약 50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이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차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사라졌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검찰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보완수사 요청 후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해 '이중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경찰은 최근 논란이 됐던 영장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현직 검사의 수사정보 누설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도 없이 불청구 결정을 내려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하지만 영장심의위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피 신청 제도가 있지만 위원이 누구인지는 당일날 얼굴만 볼 수 있고, 검찰 의견이 어떤지는 경찰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결론이 나면 적정 또는 부적정 결론만 통보되고, 취지와 이유는 알 수 없다. 이유를 알아야 다음 번에 보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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