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산 커피·車·야자유 등 123개 품목 관세율 인하

기사등록 2021/07/06 10:00:00

기재부,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표 고시 개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오늘부터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야자유, 자동차, 커피 등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세안(ASEAN) 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고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상호대응세율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국이 일부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면 우리나라도 동일한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상대국이 해당 민감 품목 관세율를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해당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해당 물품 관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다.

민감 품목은 한-아세안 FTA 당사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한정된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의한 품목이다.

고시 개정으로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야자유, 자동차 서스펜션 등 3개 품목 관세는 관세율 0%를 적용한다. 커피, 설탕과자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120개 품목은 관세율이 인하된다.

필리핀 측에서 민감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 중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해 우리 정부에 통보하면서 이뤄졌다.정부도 상호대응세율 적용 차원에서 같은 품목에 유지해 오던 관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 내용을 외교문서를 통해 아세안 사무국을 거쳐 필리핀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아세안 10개국 중 상호대응세율이 유지되는 국가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2개국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세안 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상호 신뢰를 재확인하고, 남아 있는 상호대응세율의 추가적인 철폐와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입 관련 통관애로가 발생하면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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