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취임 첫 기자간담회 발언
"임대차법 초기 혼란, 어느정도 정상화"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원점서 재검토"
[세종·서울=뉴시스] 강세훈 홍세희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착시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노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3법은 시행 초기에 혼선이 조금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당초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이었지만 초기에는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제도 초기의 혼란은 어느 정도 정상화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었다는 것은 착시효과"라며 "전세시장에 허위 매물이 많았는데 지난해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면서 착시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올해 1월부터는 서울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세 매물은 한 달에 2만 가구 정도 꾸준히 제공되고 있다"며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장관은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방안과 관련해 "전세시장에 미치는 효과나 세입자 보호 등의 문제가 있어서 당정 간에 이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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