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변론후 한달여만…'증인채택' 논의
"재판개입 지시" vs "조언·권유였을 뿐"
헌재는 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 측이 요구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지난달 10일 1차 변론기일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증인 6명을 신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혐의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국회 측은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재판장과 담당판사를 불러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취지의 지시를 했는지 등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신문이 이뤄진 증인이므로 다시 부를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당시 법관들에게 선배로서 조언이나 권유를 했을 뿐 재판권을 침해한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 사건을 맡았던 법관들이 재판에 출석해 임 전 부장판사의 얘기를 간섭이나 관여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언급됐다.
반면 국회 측은 판결 내용을 바꾸도록 권하는 것은 실무적 관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관들의 증언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사실조회와 증거의 수용 여부 등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달라고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태다. 법관대표회의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특정 성향의 법관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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