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G유플러스·KT 기업메시징 '불공정' 제재 적법"

기사등록 2021/07/02 21:37:14 최종수정 2021/07/03 17:15:22

'공정위 과징금 취소' 원심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법원이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문자알림)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낮춘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망을 갖춘 통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통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 해당 사업부문 회계분리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억9000만원(LG유플러스 44억9000만원, KT 20억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 시장에는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사업자와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있었는데 LG유플러스와 KT가 무선통신망이 없는 경쟁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서비스를 판매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현실적인 거래 가격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통상가격의 의미를 법리와 달리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성립요건 중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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