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중령, 성추행 사건·2차 가해 알고도 방치
국방부 검찰단은 2일 오후 "피해자 소속의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A중령과 같은 대대 소속 B중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A중령의 경우 피해자 가해자 분리를 정상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징계 혐의 사실로 통보할 예정"이라며 재판과 별도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A중령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그리고 상관인 노모 준위·노모 상사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 사실 등을 파악하고도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중사는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 이 중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화로 보고 받고도 이를 상부에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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