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경험이 잦은 미성년자들에게 익숙한 보건증. 사업주가 따로 요구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돌아올까.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보건증은 식품, 식품첨가물 등 조리나 제조, 가공 분야에서 근로하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다.
과거에는 통상 식당이나 카페 등에 일하는 경우 보건증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편의점에서도 조리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경우가 늘면서 편의점 역시 보건증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다.
휴게음식업 허가가 있고 보건증을 소지한 직원이 있다면 해당 편의점에선 간단한 조리가 허용되지만, 일반 편의점이라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증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도 진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보건증도 유효기간이 있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급식 종사자의 경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다.
이 밖에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건증뿐만 아니라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친권자 동의서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미성년자라도 신분증을 지참하고 인근 구청이나 지역 주민센터로 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미성년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자 포함)가 일을 하기 위해선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의 경우 근로자로 일할 수 없는 나이다. 이 때문에 근로를 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당 나이의 미성년자는 학교장(학교에 다닐 경우)과 친권자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함께 관할 지방 관서에 취직인허증을 신청해야 한다. 지방관서장은 이에 대해 검토 후 취직인허증을 발급하게 되는 구조다.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는 불가하다.
다만 해당 나이에 대해서도 근로가 허용되는 때도 있는데, 바로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때다. 유아출연자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때 역시 취직인허증 제출이 필수다.
※ 뉴시스 [직장인 완생]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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