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2차 변론기일'
지난달 10일 1차 기일…양측 공방 치열
임성근 "사법부의 신뢰 회복 계기 되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3월 말 변론준비절차기일을 통해 이 사건의 쟁점과 준비사항 등을 정리했고 지난달 10일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시 헌재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임 전 부장판사에 관한 탄핵소추 사실 핵심은 세 가지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여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 등이다.
지난 2월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회의원 법관 탄핵이 이뤄졌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본회의 투표 이후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앞선 1차 변론기일에서는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한 임 전 부장판사 측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 측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법률대리인 강찬우 변호사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헌법상 탄핵 사유 및 직무집행 행위 위반 등을 다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2심이 진행 중인데 1심은 당시 재판관들이 임 전 부장판사의 발언을 조언 내지 권유로 받아들였을 뿐 지시나 강요로 보지 않아 재판 개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반면 국회 측은 "재판 관련 양형이유 등에서 단순한 오기나 오탈자가 있다면 바꿀 수 있지만 그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단어를 바꾸면 판결의 의미를 바꾸는 것인 만큼 이는 초법적 행위"라며 "형사재판에 출석한 법관들이 '조언이었다'라고 진술한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관으로서 재판을 오래 하다보니 이런 초법적 행위가 조언이나 권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재판 관련 사실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알려준 사항만으로도 위법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첫 변론기일이 참석한 임 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 많은 부담을 드리고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 행위가 사법부에 누가 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오해가 풀리고 제 행위에 재판권의 침해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짐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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