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등 2억100원 손배소송 제기
서울시 "형사 불법성과 민사 손해배상 달라"
신천지 "불법 없어…적극 협력 피해자일 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2일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상대로 낸 2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했고 신천지가 신도 명단 누락, 허위기재 및 시설현황을 거짓 제출한 의혹 등이 불거지자 방역당국은 행정조사에 나섰다.
이후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19 시설조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우선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하며 합의부에서 재판받기 위해 배상액을 2억100원으로 책정했다.
이날 서울시 측 대리인은 "형사에서의 불법성과 민사에서의 손해배상은 다르게 판단된다"며 "1심은 무죄이지만 확정된 사실관계를 보면 상당 부분 방역 방해 행위라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처벌과 별개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관련 형사 사건의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신천지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소제기가 작년 3월인데 지금까지 단 하나의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형사기록을 촉탁한 것"이라며 "이것만 봐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추측과 억측으로 소제기한 게 명백하다"고 했다.
재판에 앞서 신천지 측은 '불법행위가 없으며 적극 협력한 피해자일 뿐이며 신천지 감염자 중 서울시 거주자는 3명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역학조사 방해를 안 했고 공무집행방해도 안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2차 변론은 10월22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천지 교인들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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