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1시 6분께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은 당초 오전 10시 4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같은 법정에서 앞서 열린 재판이 길어져 시간이 늦춰졌다.
오전 일찍부터 윤 전 총장의 지지자들이 법원 정문 앞에 모여 '정의, 공정,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는 판결을', '민초들은 오늘의 판결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판사님은 정의로우신 판결을' 등의 내용이 새겨진 현수막을 들고 최씨를 응원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윤사모)라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유튜버들과 최씨에게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까지 모여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청을 원했던 일부 윤 전 총장 지지자 등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번호가 불리지 않아 아쉬움을 보였다.
방청권을 받은 이들이 먼저 입장하고 그 뒤 최 씨는 차량으로 법정 앞까지 이동한 뒤 차에서 내려 곧바로 법정에 들어갔다.
법정으로 들어가던 최씨는 혐의 인정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선고 내용이 바깥으로 전해지자 법원 앞에 몰려 있던 일부 유튜버 등이 탄식과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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