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40대 공무원이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상가로 돌진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경북 안동시 풍천면 상록아파트 앞에서 공무원 A씨가 몰던 렉스턴 차량이 길가에 세워진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은 후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산타페 차량과 상가 건물 유리창이 크게 파손됐다.
건물 안에 있던 주민들은 사고 차량이 건물과 충돌하면서 낸 굉음에 놀라 대피하는 소동까지 빚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곧바로 도주했다가 추후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사고 발생 직전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A씨의 차량을 뒤쫒다가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며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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