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0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기장경찰서 소속 순찰차가 1㎞ 가량 도로를 역주행하던 외제 승용차를 발견했다.
순찰차는 수 차례에 걸쳐 역주행 차량에 대해 경고음을 울리며 정지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움직이자 경찰은 순찰차로 해당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 A(50)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오후 8시 53분께 북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승용차가 보행자 2명을 치었다.
보행자 2명은 경상을 입었고, 이 중 60대 여성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운전자 B(40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B씨는 수영구의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북구까지 11㎞ 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B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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