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는 2002년 법을 통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합법화하면서 동시에 규제했다. 종사자들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주되 반드시 등록하도록 했다. 지난해 3월 이후 코로나19 창궐 사태로 업소들이 대부분 기간 동안 문을 닫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당국에 공식 등록된 몸파는 사람 수는 2만4940명이라고 연방통계국은 말했다. 이는 코로나 직전인 1년 전의 4만400명에서 38%가 감소한 수치다.
등록 성매매 종사자 중 5분의 1이 독일 시민권자이다. 이어 루마니아인 8800명, 불가리아인 2800명 및 헝가리인 1800명 등이 등록했다.
이 같은 연방 당국 통계가 얼마나 업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등록 절차가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되었으며 당국에 정식 보고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과거 추산을 바탕으로 하면 성매매 종사자들 중 3분의 2 이상이 등록하지 않았다. 통계청은 비등록 종사자 및 업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섹스 서비스 제공 업소로 공식 인정된 사업체는 거의 대부분 매음 시설로 지난해 말 2290개가 등록되었다. 1년 전보다 5%가 늘어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