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은 소득기준과 대상주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상세 요건은 성남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주금공은 대출금에 대해 전액보증과 최저보증료율(연 0.02%)을 적용하며, 성남시는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3%포인트 한도로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상자로 선정된 성남시 청년들은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금공 측은 "최근 전세자금대출의 평균금리가 3%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금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18개 지자체(광역지자체 11곳·기초지자체 7곳)에 전·월세자금보증 협약상품을 공급하게 됐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지자체 협약 전·월세자금보증의 누적공급액은 약 7조 3000억원이다. 청년에게는 세대당 평균 4900만원, 신혼부부에게는 평균 1억 5900만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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