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한 생각도 있어…자사고, 사법 보수화로 이해"
"해직교사 특채 3년 전 돌아가도 할 것…절차는 주의"
조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 출석, 청년들의 공정 및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를 말하면서 "제가 자사고 폐지를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은 외국어고에 보냈다"며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솔직히 인정한다. 죄송한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호대 시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더 높은 절차적 공정을 끌어안는, 반성적으로 수용하지만 더 높은 평등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소득'이라는) 단서는 이미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줄줄이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산에서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서울 재판부가 그 기본논리를 다 가져왔다고 본다"며 "큰 틀에서는 전반적인 사법의 보수화 현상의 맥락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후 관할 8개 자사고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지만 1심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정부는 2025년 자사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자사고·외고·국제고 25개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은 지난해 5월 해당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서는 "3년 전인 2018년으로 돌아가면 해직교사 복직을 다시 할 것인가 (되물어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절차는 조금 더 주의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해고 노동자나 해직교사, 해직교수도 일정 기간 해고되면 학교 사회의 화합이든 사회적 화합이든 과거사 청산이든 보듬어 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