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암호화폐 인가제, 소비자 보호되지만 자율거래 저하"

기사등록 2021/07/01 16:46:36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에서 검토하고 있는 암호화폐 등록·인가제에 대해 "소비자보호가 될 수 있지만, 자율적인 거래를 제약하는 단점도 있어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여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에 대해 의견을 물어봐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단점이 있는데, 인가제를 하다보면 소비자보호 측면이 생기지만 자유로운 거래가 제약되기도 한다"며 "대체로 시장 참여자들은 자율적인 거래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그런 맥락에서 금융당국이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다. 앞으로 논의가 더 활발히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암호화폐 거래서에 대한 인가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TF'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인도·터키는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시장규모로 봤을 때 금지하기엔 선을 넘은 상황"이라며 "미국·일본은 등록제이면서 인가제에 준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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