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원 운영 관여 했다" 징역 3년 구형
장모 "돈 빌려준 것 뿐 병원 개설 관여 없었다"
법원, 방청인원 15명 제한, 현장서 방청권 추첨
검찰에 따르면 장모 최모(74)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씨 측은 "동업 관계인 1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이라며 "병원 개설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파주경찰서는 동업자인 주모씨와 부인 한모씨, 구모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2015년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도 없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대표는 최씨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총장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칼이 무뎌졌다"며 "뚜렷한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사퇴했고 그때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각서가 작성된 시점이 요양병원이 개설·운영된 뒤인 2013년 말과 2014년인 점 등을 들어 최씨가 개설·운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3월 최씨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의정부지법은 이번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 방청을 15명으로 제한하고 재판 당일 오전 9시 50분∼10시 20분 법정 앞에서 현장 신청자 추첨 방식으로 방청권을 교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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