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개정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발표했다.
어린이집 폐원 시 영유아의 연속적인 보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기관,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보호자 사전 지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하고 부모 등 보호자와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해야 한다.
또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어린이집 2곳은 인접·동일 시군구 내에서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근거에 '아동의 이용시간 감소'를 추가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반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이용 시간이 수요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영유아 또는 이용시간(오후 5시 이후)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믿음이 가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이 활기차게 자라나길 기대한다"며 "하반기 개정에 이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어디에 살든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내년 개정 시에도 농어촌 관련 내용을 추가 검토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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