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30일 연장' 요청

기사등록 2021/06/30 18:06:15

종료 열흘 가량 앞두고 속도전

대통령 승인 받아 30일 더 수사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월호 특검 사무실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면담에 앞서 유가족들을 안내하고 았다. 2021.06.1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참사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벌였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청와대에 활동 기한 연장도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8~29일 이틀에 걸쳐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앞서 제기된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 등 과정에 제기된 의혹,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은 참사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치권과 세월호 유가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적을 보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꾸준히 요구해온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청와대에 활동 기한 연장도 요청했다. 지난달 13일 수사에 돌입한 특검은 법에 따라 활동 기한이 60일로 정해져 있어 다음 달 11일 종료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그간 확보한 자료가 방대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해군과 해경,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의혹을 제기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경, 4·16기록단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없다.

또 DVR 하드디스크 원본, 영상복원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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