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대 남성 폭행 혐의 적용 검찰 송치
지난 18일 길거리서 여성에게 성관계 요구
거절 당하자 피해자 마구 폭행…현장 체포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 여성이 거절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5일 5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희롱이나 모욕죄 등은 적용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거리에서 걸어가던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B씨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폭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현행법상 A씨 행위를 성희롱과 모욕죄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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