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정식재판 회부
검찰 "공소장 변경 필요성 검토 위해"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공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지난 17일 법원에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동종 사안의 향후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경찰로부터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법원은 검찰의 통상 절차 회부 신청 등을 검토한 뒤 이 부회장 사건을 공판에 회부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판단해 공소장 및 구형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 포기로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또 '삼성 부당 합병'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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