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방역 위반 땐 즉시 영업정지

기사등록 2021/06/29 18:36:25

2주간 수도권 특별방역 '무관용 원칙'

수도권, 선제 검사 및 특별 점검 강화

서울, 현장 검사소·전담 의료팀 구축

인천, 모든 자가격리자 1회 이상 점검

경기 자가검사키트 구매, 사업장 검사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시가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 강화를 발표한 29일 오후 서울시내 유흥가 노래방 밀집지역 모습. 서울시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시행에 따라 방역 점검 강화와 함께 선별진료소 연장 운영 등 방역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2021.06.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정부가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이 주로 발생하는 젊은 층 등을 대상으로 검사와 이용 장소 방역 점검을 통해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착륙 시키겠다는 의도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방역 점검 기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처에서는 소관 시설 중 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 감염위험이 높은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지자체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유원지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적용하고, 위반 사례가 많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16만8166개소와 노래연습장·PC방 7300여개소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집합 금지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경기도는 방역 취약업종 및 집단발생 우려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선제 검사를 추진한다. 유흥시설의 영업주 및 종사자와 학원강사 등 집단발생 우려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한다.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종사 사업장 등 상시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자체구매해 도내 시군의 수요에 따라 배부할 계획이다. 구매 예산은 경기도 재난기금을 활용한다.

인천광역시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856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방역 점검 기간에는 대상시설에 대해 최소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변경된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격한 사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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