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버스에서 옆좌석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17일 오후 10시10분께 버스의 2인용 좌석에서 팔꿈치로 10대 여성 승객 B양의 옆구리를 2차례 문질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옆자리에서 졸던 B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신체 접촉이 있었을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양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으로 미뤄 A씨가 팔꿈치로 3초가량 B양을 고의로 추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양은 'A씨가 옆구리를 툭툭 치자 자리가 좁았던 것으로 보고 창가 쪽으로 몸을 더 붙였다. 하지만 A씨가 다시 팔꿈치로 옆구리 쪽을 위아래로 문질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버스가 흔들려 A씨의 팔꿈치가 B양의 몸에 닿게 된 것이라면 B양이 위아래로 문지르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양이 창가 쪽으로 밀착해 A씨와 B양 사이 상당한 공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등학생인 B양이 우연한 신체 접촉과 고의 추행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