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만 2조....암호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 체포

기사등록 2021/06/28 17:33:49

"수백만원 투자하면 배당금 3배 불려주겠다"

대표 등 4명...사기·유사수신·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신청 방침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수백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으로 3배 불려서 돌려주겠다며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브이글로벌 대표 A씨와 관련 법인 대표 등 임직원 4명을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온라인 홍보 및 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열고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수백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면 자산을 3배 불려주겠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수익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종의 돌려막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모집한 회원 수는 약 6만여 명으로, 피해 금액은 3조8000억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 서울시 강남구 이 암호화폐 거래소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할 당시 피해자 수는 4만여 명, 피해 금액은 1조70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압수물 분석 등 수사를 통해 피해 인원과 금액이 모두 늘어났다.

다만, 경찰은 계좌분석 등으로 피해가 명확히 입증된 5만2000여 명과 피해 금액 2조2100억여 원만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 등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내일(29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소 관계자 70여 명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범죄 행위가 중하고 주된 역할을 한 거래소 대표 등을 우선 체포한 것"이며 "이르면 내일 정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이 사건 첩보를 입수한 뒤 4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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