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재난(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시적으로 대부요율을 1%까지 인하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부료 등을 3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감면 종료기간을 당초 6월 30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했다.
도는 이번 추가 감면에 따라 지하상가 등 400여 개 시설 사용(대부)료 6억6000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올 상반기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6억2900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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