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실명계좌 늘어나나…당국, 은행 면책기준 검토

기사등록 2021/06/28 14:08:31

은행연, 금융당국에 거래소 자금세탁 사고 관련 면책 요구

김광수 은행연 회장 "거래소 관련 은행 책임 무겁다"

은행 면책 마련되면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더 늘어날 듯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6.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박은비 기자 =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 사고와 관련해 은행의 면책 기준을 다음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면책 기준이 마련되면 향후 거래소에 대한 은행들의 실명계좌 발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은행연합회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사고와 관련 면책 요구사항을 전달받았다"며 "내달 중에는 검토를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거래소의 자금세탁 사고와 관련해 면책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사항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거래소의 자금세탁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심사 과정에서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18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거래소 관련 은행 책임이 무겁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은 "(은행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거래소 실명계좌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면, (금융당국은) 그 부분에 대해 결과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며 "절차에서 최선을 다한 것은 금융당국이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9월24일까지 정부에 신고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무조건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기 꺼리는 상황이다. 혹여라도 거래소에 자금세탁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은행들도 덩달아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은행들은 이미 실명계좌를 부여한 4대 주요 거래소에 대해서도 재계약 여부를 고심 중이다.

금융당국이 내달 은행 면책 기준을 비조치의견서 형태로 은행연에 회신하면,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든다.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면책 기준에 따라,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부여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책임에 대한 가이드가 마련된다면, 거래소의 실명계좌 심사 강도도 더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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