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제도는 10개다.
이에 따르면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감독대상은 삼성·미래에셋·한화·현대차·교보·DB 등 6개 그룹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매년 7월31일까지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된다. 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위험가산자본)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위험관리를 통해 집단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한편,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받아야 한다. 위험관리실태평가는 3년마다 실시된다.
아울러 집단 내 내부거래를 포함해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50억원 이상(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금융위는 "그간 행정지도로 시행되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건전성 감독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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