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유력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된다. 각 지자체는 유행상황과 방역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수도권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한 2단계, 비수도권은 인원제한이 없는 1단계가 유력하다. 최근 높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은 오는 7월1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을 6인까지 허용한다.
비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도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의 거리두기 단계도 주목된다.
최근 강원 춘천시가 롯데마트발 집단감염 사태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등 비수도권도 방역조치의 고삐를 죄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5일 "오늘 중으로 지자체들과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며 "일부 지자체는 다음 주까지 상황을 봐야하는 곳도 있다. 최종 조정을 거쳐 일요일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2주간 이행기간을 설정할지 말지 지자체에 결정하라고 한 상태다. 다음주 추이까지 보고 결정하고 싶다는 지자체가 1~2곳 있다"고 전했다.
개편안은 방역조치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자칫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7월1일부터 2주간을 '방역현장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적 방역관리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