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정체돼있던 세계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주요 항만의 적체가 지속되고 있다.
물건을 실어나를 선복이 부족해지자 선사들은 컨테이너선 외에 다목적선(MPV)도 추가로 투입하는 상황이다.
HMM(구 현대상선)은 지난해 8월부터 미주 서안(부산~LA) 14회, 미주 동안(부산~서배너(Savannah)·부산~뉴욕) 4회, 러시아 3회, 유럽 2회, 베트남 1회 등 임시선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SM상선도 선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주들을 지원하기위해 6500TEU 급 선박 'SM 닝보(Ningbo)' 호를 긴급히 편성해 미주노선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해운 운임이 4주 연속 오르며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11일 한국해운협회의 해상운임지수에 따르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스팟(비정기 단기 운송계약)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지난 4일 전주 대비 117.31포인트 오른 3613.07을 기록했다.
2009년 10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지난해 같은 날 925.50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운임이 4배가량 오른 것이다. 조만간 SCFI 지수가 4000선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전 세계 경기 활성화에 따른 물동량 급증과 수에즈운하 사고 등으로 인한 주요 항만의 적체 지속, 내륙운송 지연, 컨테이너 부족 등이 계속되면서 해상운임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주 서안노선 운임은 1FEU(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410달러 오른 4826달러를 찍었고, 유럽 항로 운임은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71달러 오른 588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주 동안 운임은 FEU(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842달러 뛰어오르며 최고치인 8475달러를 기록했다. 미주 서안노선에 선박이 대거 몰리다보니 화주들이 차선책으로 미주 동안노선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지난 3월 발생한 수에즈운하사고의 여파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중국 광둥성 선전 옌텐항이 코로나19로 지난달 말 폐쇄된 것도 운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이러한 운임료 상승이 올해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 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 컨테이너 선사에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하면서 해운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후 해당 목재업계는 해운선사와의 대화를 통해 공정위 신고를 취소했지만, 공정위의 조사는 계속됐다.
공정위는 조사 후 국내 선사들에 동남아 항로에 운임 담합을 이유로 최대 56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여기에 공정위는 한·일, 한·중 항로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이를 위해 최근 해운사에 15년간 한·일, 한·중 항로 매출액 현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HMM과 SM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전체 컨테이너 정기선사 12곳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3일 열린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 세미나에서 "이러한 과징금 부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운재건 정책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공정위의 주장대로 수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외국과의 외교마찰 및 국내선사에 대한 보복조치로 막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 예상된다"며 "또 화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선사들은 국내외 정부로부터 부과 받은 천문학적인 과징금 납부를 위해 선박을 매각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규범과 다른 우리나라 공정위 제재로 인해 외국선사가 우리나라 선사와의 공동행위를 기피하거나 국내기항을 꺼릴 수도 있다"며 "우리 수출입화주에게 안정된 해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최근 해운대란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입화주를 더욱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의 국내 선사에 대한 운임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 국회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해운법에 따라 규율돼야 한다는 점과 대규모 과징금 부과 경우 경영여건이 열악한 컨테이너선사들의 도산 위기를 고려할 때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 부과는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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