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점검할 4대 회계이슈 예고
종속사 손상·특수관계자 수익·금융부채·영업익 등 꼽혀
금감원은 27일 상장사의 내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 때 점검하게 될 4대 회계 이슈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회계 이슈는 올해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내년 중에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무제표 심사란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와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은 감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부터 회사와 감사인이 사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 중점 점검 분야를 전년 6월께 미리 공표하고 작년부터 회계 이슈 관련 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하고 있다.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 점검할 4대 회계 이슈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등이다.
금감원은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의 손상 징후가 있지만 손상 검토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해 손실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있어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취득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부실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계상 사례 빈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산 대비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비중과 관련 손익 변동 등을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유통, 항공운송, 영상 제작 및 배급, 여행 등이다.
기업은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를 검토한 뒤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 손상평가 수행해야 한다. 내·외부 정보를 종합해 손상징후를 살피고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을 비교해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회수가능액은 평가기법, 투입변수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또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이 중점 점검되므로 기업들은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대해 신 수익기준을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해당 중점 점검 사항은 업종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채비율 등 부채현황,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한 중점 점검 대상 회사 선정한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이다.
기업은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계약 등을 충실히 검토해 금융부채를 누락 없이 계상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금융부채를 각 범주별로 적정하게 분류해 인식하고 합리적,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후속 측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재무구조 취약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 회피 등의 목적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할 수 있어 영업이익 표시에 대한 점검을 중점 점검 사항으로 꼽았다. 대상 업종은 전 업종이다.
기업들은 회계 처리 때 영업이익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영업부문 관련 주석 기재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하며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적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 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올해 재무제표 작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올해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 이슈별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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