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시대]②'공룡권한' 분산…지역유착 우려 여전

기사등록 2021/06/28 05:01:00

자치경찰제 7월1일부터 전국서 일괄시행

文 경찰개혁 공약…집권 2년차부터 논의

수사권조정으로 확대된 경찰권 분산 수단

'분권 될까' 의문도…예산탓 조직분할 포기

경찰사무에 지방권력들 입김 커질 우려도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본격 시행이 임박한 자치경찰제도는 수사권조정에서 시작된 이번 정부 경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평가된다. 수사종결권 확보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이 분산되고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다만 기존 계획과 달리 조직 대신 업무만 분리해 제대로된 효과를 거두기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경찰력과 지방권력간의 유착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8일 경찰법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정부는 집권 2년차인 2018년 6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자치경찰제 역시 함께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거대해지는 경찰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취지였다.

실제 이번 정부 들어 검찰권은 줄이고, 경찰권을 강화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작업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제한하고, 경찰에게 기존에 없던 사건 1차 종결권을 부여했다.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산하에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했다.

자치경찰제 역시 경찰청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률은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자치경찰제는 시범운영 기간 6개월을 거쳐 사흘 뒤 궤도에 오른다.

이에 따라 적어도 경찰 단계에서는 이번 정부가 그렸던 수사권조정의 밑그림이 상당부분 실현된 모양새다.

다만 실제 제도가 경찰권 분산이라는 본연의 목표로 이어질지에는 아직도 일각에서 의구심을 표한다.

경찰법 개정 이유에는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해 주민 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돼 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 2018년 6월21일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6.21. photocdj@newsis.com
일찍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방식'이 '경찰권 쪼개기'라는 목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는 주장이 높았다. 정부여당도 처음에는 이원화 모델을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예산 문제에 부딪히자 조직이 아닌 사무만 분리하는 '일원화 방식'이 선택됐다.

일원화 방식 아래에서는 경찰이 여전히 하나의 조직으로 묶인다. 이원화 방식에 비해 권한 쪼개기 효과가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경찰 개혁의 결과는 참혹했다"며 "자치경찰제는 대단히 미흡한 형태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의미가 있지만 자치경찰이 실시되지 않아 권한 분산과 견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혹평했다.

한편에서는 일부 경찰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발생할 '풍선효과'를 우려하기도 한다.

앞으로 시·도경찰청장은 생활안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따른다.

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추천한 1명,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의회가 추천한 2명, 교육감이 추천한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 역시 시·도가 구성하도록 돼 있어 지역 인사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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