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녹취록 보도하며 '한동훈·이동재 공모' 취지
하루만에 오보 인정하고 사과…한동훈 "악의적"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한 검사장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을 연다.
KBS는 지난해 7월18일 뉴스9에서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록에서 공모관계가 드러났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KBS의 보도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대화를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라며 "창작에 불과하고 보도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리고 KBS는 하루 만에 사실상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보도 과정에 검찰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태는 커졌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같은 해 8월4일 서울남부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첫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지 약 10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한편 한 검사장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자신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도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