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예제대 조치…미국서 군 생활 못 해
24일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에 해운대에서 시민을 향해 폭죽을 쏘는 등 난동을 벌인 A병사가 최근 비명예제대 후 미국으로 돌아갔다.
비명예전역은 불명예전역과 달리 징계처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명예전역자는 미국에서 군 생활을 할 수 없다. 개인정보 기록도 남는다.
앞서 지난해 7월4일 휴가를 나온 미군 장병들이 해운대구 구남로 등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시민을 겨냥해 폭죽을 쏘고 소란을 피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임에도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당시 해운대해수욕장 근처에서 외국인들이 폭죽을 쏜다는 신고가 112에 70여건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경고방송을 했지만 주한미군과 가족 등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은 건물과 시민을 향해 폭죽을 쐈다.
경찰은 시민 등을 향해 폭죽을 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현장에서 주한미군 장병을 붙잡아 조사한 뒤 과태료 5만원을 물렸다.
논란이 커지자 주한미군 사령부는 "주한미군은 한국 사법당국이 난동 관련자를 추적하는 데 협조하겠다"며 "지휘관들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현역 장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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