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은 법적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다.
이에 시 특사경은 대부해양본부 및 단원구청 관련부서와 상호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방아머리 선착장 및 해변을 중심으로 ▲음식점 위생점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불법현수막 ▲주정차 위반 ▲해수욕장 내 취사행위 ▲7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등을 단속한다.
특히 식품분야 단속 시 유통기한 경과 등 주요 위반사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관련부서에 행정처분 의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적발 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부서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도 방아머리 일대 위생 및 환경분야 등 관리강화로 안전하고 건강한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