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서 2심 벌금 80만원으로 바뀌어
"관심 일조했지만…글 내용, 공격·원색적"
"신상공개 이익보다 피공개자 불이익 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1심에서는 강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가 법적으로 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 대표는 사적 감정을 바탕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이 경우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신상공개로 문제가 된 남성의)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지 오래돼 긴급하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고 봤다.
이어 "게시글 내용이 공격적이고 원색적"이라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는 일조했지만 신상공개 이익보다 피공개자에 대한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했다.
강 대표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역장에 유치돼 일을 할 것이고 벌금은 한푼도 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신상공개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한 남성의 이름과 얼굴 등을 배드페어런츠 사이트에 공개하며 '파렴치한', '스키강사 출신' 등의 표현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구본창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으나 구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당시 부장판사 이창열)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되던 2심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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