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심신미약으로 형량 낮추려는 변론" 해석
"강제성 없는 기습추행…강제추행치상죄 아냐" 변론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시청 여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변호인 측이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변론에서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를 언급했다.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은 올해 만 73세의 피고인은 전신마취로 위암 절제 수술을 했고, 이어 2018년 신장암 절제 수술까지 두 번의 암 수술을 했으며 정신적인 고통으로 밤에 잠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매우 쇠약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 법조계는 결심공판에서 굳이 밝힌 것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을 낮게 받기 위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 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피고인 변론에 앞서 검찰 측은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구형과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시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한 것은 물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권력형 성범죄"라고 못 박았다.
이어 "피고인은 애초 일회성 범죄임을 강조하며 우발적, 충동적 행위임을 주장했다"며 "하지만, 검찰의 수사로 또 다른 성범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고 피고인의 주장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전 시장측 변호인은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 추행이었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맞대응했다.
이어 " 검찰이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토대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피해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측과 오거돈 성폭력 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오 전 시장이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합의할 생각은 앞으로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오거돈에게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알리고, 권력자들의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오 전 시장의 건강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어 아직도 반성은 커녕 법원과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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