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1일부터 수도권 6인 모임 허용…15일부터 8인 적용"(종합)

기사등록 2021/06/20 16:14:38 최종수정 2021/06/20 18:55:23

새 거리두기 5→4단계로…2단계부터 4~8명 모임제한

새 거리두기 4단계 체계…7월1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7월1일부터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다음 달 1일부터 6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하는 방역"이라며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한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기준을 현실화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등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생활상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경우 1단계가 적용되며,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제한이 없어진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지자체에 따른 탄력 적용도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3단계에서는 현행처럼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탕 등은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전국적으로 4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22시 이후 제한이 확대된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은 다음 달 1~14일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김 총리는 "시행 시기는 7월1일부터이고 사회적인 경각심이 있어서 2주간  이행기간을 도입하겠다"며 "1단계인 지방은 관계가 없지만 2단계인 수도권은 6인 이하 사적모임 등 일부 제한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놓치지 마시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최근에 공직사회에서 몇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국민들에게 보고 되고 있다"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총리실이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해주시것을 각 부처에 요청하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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