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8명까지…콘서트 좌석제로 최대 5000명 입장

기사등록 2021/06/20 16:40:00

사적모임에 '소셜버블' 도입…2단계부터 인원 제한

[대구=뉴시스] 대구 중구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직원들이 15일 오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좌석에 설치된 거리두기 안내문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다음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4명에서 8명까지로 확대된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는 좌석제로 최대 5000명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0일 공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업종별 운영 제한과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는 현재 코로나19 감염 양상이 특정 집단에서 국소적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1·2차 유행과 달리 개인 간 접촉에 의해 전파·확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처다.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사적모임 제한에 '소셜 버블'(Social Bubble) 개념을 도입해 완화했다.

소셜 버블은 사회적 거품으로,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방역 전략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평소 접촉이 잦아 감염 위험도가 비슷한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을 거품으로 싸듯 집단화해 그 안에서는 편하게 만나고, 거품 밖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거리를 두는 전략이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주로 10명 미만 단위로 묶어 이들만 만날 수 있게 한다.

기존 사적모임의 경우 거리두기 시범사업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돼 왔다.

새 개편안에 따르면 1단계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에는 사전신고 후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4단계 중 2단계부터 인원을 달리해 사적모임이 금지하는데, 지역유행 수준인 2단계에선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단,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을 두지 않되,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행사·집회는 99명까지만 허용한다.

권역유행 수준인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됐던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행사·집회는 49명까지만 가능하다.

전국적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는 사실상 사적모임과 외출을 일체 금지한다.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까지 모임을 허용하지만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도록 오후 6시 이후엔 2명만 만날 수 있다. 행사·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개최할 수 없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 예외로 적용한다. 단, 3~4단계일 때는 스포츠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2단계 99명, 3단계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4단계에서는 친족만 허용한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도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 시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일 때에는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국제회의·학술행사는 1단계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를 하도록 했다. 2∼4단계일 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한다. 야외 콘서트일 경우 좌석을 배치해 공연장 수칙을 적용키로 했다.
 
법령 등에 근거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한다.

시험도 단계에 관계없이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백신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예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상영관 음식섭취 금지 해제 등이 해당된다.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있다.

중수본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되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예외 적용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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