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과의 전속계약 무효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큐브 측은 17일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오해를 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라이관린의 발전적인 앞날을 응원하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감사하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장판사 이기선)은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라이관린 측 대리인은 큐브가 2017년 7월25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월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관린과 부모는 큐브에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올해 1월 워너원 활동을 마치고 중국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4월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난달 큐브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반면 큐브 측은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상의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재판부가 라이관린과 큐브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하고, 큐브 측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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