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식 분업수술, 대리수술 현실서 환자는 불안"
"의사 입장에서도 정당성 입증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 고유의 권한 침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특권의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수술실 CCTV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의 인권과 알권리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의적 위반행위 방지'로 최소한의 보호"라며 "수술실 환자는 정보면에서 절대적 약자이며 신체방어권이 전혀 없다. 전문직 성범죄 1위가 의사이며(2015~19년 경찰범죄통계) 공장식 분업수술, 대리수술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수술을 앞 둔 환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누구도 아닌 수술 당사자가 원한다면 수술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수술을 집도한 의사 입장에서도 CCTV 영상은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몇 몇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를 비롯해 의료인 면허규제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기관 이력공개법 등 소위 '환자보호 3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월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은 바 있다"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기준을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80%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바라고 있다"며 "오는 23일 보건위 소관으로 다시금 논의되는 수술실 CCTV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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