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
6개월가량 불법영업 중인 스카이72에 비판도
인천공항공사 "감사원 결정에 성실히 임할 것"
감사원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제기한 인천공항 내 대중제 골프장의 후속사업자 선정 문제 관련 공익 감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청구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평화복지연대는 지난해 12월4일 공사가 스카이72 골프클럽의 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기획입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스카이72의 후속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친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입찰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감사원은 국가계약법 위반 등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스카이72와 진행 중인 재판의 일정을 감안해 (감사원의) 감사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감사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천공항 내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에 대한 비판의 여론도 적지 않다. 스카이72는 2002년 공사와 맺은 골프장 운영실시협약에 따라 지난해 말로 골프장 영업을 종료해야 했지만, 인천공항 제5활주로 건설 사업의 지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6개월 가까이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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