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불구속 송치해"
일명 '강사장' 등 LH 직원 2명도 검찰로
17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전 행복청장을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A 전 청장이 퇴직 후 매입한 토지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일명 '강 사장'을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2명은 이날 중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 B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대인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3개 필지(현재는 4개 필지로 분할)를 C씨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광명시흥지구에서 소위 ‘강 사장’이라고 불리며 경찰의 LH 투기 의혹 주요 수사대상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이를 받아 본 B씨는 C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들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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