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 불법운행 택시 운전자 5명 적발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음주운전 등으로 택시사업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운행을 지속한 개인택시 운전자 5명을 처음 적발했다.
17일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에 따르면 이들 택시운전자 중 3명은 1만1620건의 무면허 유상영업으로 9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택시 외관을 유지한 채 차량을 자차처럼 끌고 다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무면허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처음 으로 불법 운행자들을 적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과 차량 GPS 운행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운행장소를 파악한 뒤 승객으로 가장해 불법 운행 행위를 찾아냈다.
향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와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등을 대상으로 무자격 운행 여부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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