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서 트럭에 치여 숨져
운전자 "운전자 보지 못했다" 진술
음주운전 아냐…사고 경위 조사 중
강서경찰서는 50대 덤프트럭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강서구 양천로의 한 자전거 도로에서 따릉이를 타던 중 A씨가 몰던 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우회도로에서 차량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상태는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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