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해외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형제자매 방문땐 불가

기사등록 2021/06/13 17:14:12 최종수정 2021/06/13 18:39:58

2회 접종 백신, 1개 국가에서 다 맞아야

외국인도 직계가족 방문시에 격리 면제

[인천공항=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05.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직계가족 모임 등에 한해 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형제나 자매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과 같이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곳의 국가에서 1회씩 접종하는 사례는 인정하지 않고, 1개 국가에서 2회 접종을 받은 사례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해외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제도 내용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리한 것.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된다.

즉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 형제자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새롭게 추가됐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가.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해 입증 가능하다."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한다."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해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다."

-국내에서 접종 완료한 후 해외 단기출국을 다녀오는 가족에게도 해당하나. 예를 들어 접종완료 부부가 5세 이하 아이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부부와 함께 이 아동도 격리가 면제되는 것인가.

"해외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가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할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가능다. 그 사유는 직계가족 방문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귀국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인 부모와 동반한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한 후 귀국할 때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보여져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는 격리면제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항체증명서나 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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