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리아의 동창생 A(20대·여)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통해 A씨는 "리아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이유없이 친구를 왕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리아를 찾아가 친구를 괴롭히는 이유 물었다가 그 무리들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이에 리아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유포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힌 뒤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커뮤니티에 게재한 학교폭력 폭로글이 허위로 꾸며낸 글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리아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 A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A씨의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고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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