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잠원동 붕괴 사고' 발생
"지금까지 수사 안 끝났다" 지적
검찰 "직접적인 책임자는 기소"
"건축주 책임 여부 등은 검토중"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잠원동 빌딩 붕괴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철거업체 운영자, 감리인, 공사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가 제기돼 지난해 9월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이들에게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 건축사, 관할 구청 공무원 등 관련 추가 고소·고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환기)는 전문가 또는 업체에 철거를 의뢰한 건축주 등에게까지 건물 붕괴에 따른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피고소·고발인들과 참고인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외국 유사사례 검토, 외부 전문가 자문 요청 등 관련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사책임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해 나머지 사안들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잠원동 붕괴 사고'는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 철거 중 옆으로 무너져내린 사고로,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