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사법기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이 통하는 곳이어야 하고, 금력이 통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제2 법정록'에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원과 법조계의 이모저모를 꿰뚫는다. 45년의 법조 경력을 쌓은 필자는 다소 묵직한 주제를 다루는 데도 법조계의 생생한 측면을 다채롭게 파헤쳤다.
이 책 이름이 '제2법정록'이라고 정해진 이유에 관해 저자는 "법원의 참여관(입회서기)은 예전에는 재판(변론)기일에 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법정록이라는 장부를 만들어 법정에 가지고 들어갔다"며 "그 결과 심리의 모든 사항(당사자 출석 여부·신문·진술·증언 등등)을 기록해 조서 용지에 조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책이 법정 밖의 법조 생태계까지도 기록하는 장부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다고 한다. 이쌍수 지음, 280쪽, 글로벌마인드: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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