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또는 일과 관련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업무상 재해, 즉 산업재해(산재)라 한다.
이러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산재 보상 제도를 통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외로 산재 보상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근로자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일하다 본인의 실수로 다쳤을 때 과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다.
과실이 본인에게 있는 만큼 언뜻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하도록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4일 이상의 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3일 이하의 치료는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입는 모든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을 수 있을까.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업무 수행과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출장,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유해·위험 요인을 노출돼 발생한 질병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 질환 등이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종사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와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의 50% 등을 내야 한다.
아울러 퇴사 이후라도 4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받아야 한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산재 은폐에 해당한다.
산재 승인 후 보상의 종류로는 ▲4일 이상 치료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 ▲치료는 마쳤지만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14개 직종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고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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